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 정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로 고통받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입원과 외래 모두 가능하니 꼭 알아보고 지원받으세요.
지원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 된 자
대상질환 : (입원) 모든질환, (외래) 중증질환(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외상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22.1.1.이후인 자부터 적용)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대상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 원 이하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초과 |
지원내용
최대 3,000만원(개별심사 통해 1,000만원까지 추가 가능)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80~50%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중위소득 50% 이하 : 70%,
※중위소득 50~100% : 60%,
※중위소득 100~200% : 50%
지원기준 미충족 시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문의할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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