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계산, 주택연금신청
주택연금제도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일정한 소득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는 연금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내 집이 노후 생활자금이 되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대상
2. 월지급금 지급방식
3. 주택연금 수령액 및 주택연금계산
4. 주택연금 신청
1. 가입대상
주택연금은 부부중에 아무나 1인 이상이 55세 이상이고, 부부기준 1주택이 원칙이며, 집값이 9억원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만 55세를 넘는다면 가능합니다.
주택 기준은 9억 아래로 부부 중 한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확정기간방식 :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연소자가 만 55~74세입니다.
2. 월지급금 지급방식
종신방식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예시)
- 평생 지급 방식으로 수령할 주택연금은 3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면 70세에 가입해 평생 동안 한달에 약 92만을 받으며, 집값이 9억원이면 한달에 약 275만원을 받게 됩니다.
- 다만, 노후 아파트의 경우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우대방식
부부기준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1%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됩니다.
3. 주택연금 수령액 및 주택연금계산
주택연금 수령액
종신지급방식으로 수령 시작시기를 55세부터와 65세부터로 받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가격 | 55세 | 65세 |
3억원 | 48만 3천원 | 76만 5천원 |
6억원 | 96만 7천원 | 153만원 |
최근 조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이 72세이며, 평균 주택 가격은 3억 7백만원, 평균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103만 5천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주택연금계산
조금 더 자세하게 주택연금 수령액을 알고 싶으시면 밑에 사이트를 클릭하셔서 상황에 맞게 입력하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주택연금신청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 신청 : 주택소재지 관할지사 방문
◎ 인터넷 가입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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