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대상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시행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2. 신청방법 및 절차
3. 확인보상
4. 문의사항
1. 신청대상
보상대상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입니다.
<보상대상 예시>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보상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9월 2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됩니다.
- 5부제 실시(사업자들록번호 끝자리 기준)
- 9월 29일(4, 9) 9월 30일(0, 5) 10월 1일(1, 6) 10월 2일(2, 7) 10월 3일(3, 8)
-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여 신청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10월4일(화) ~ 10월7일(금)까지 2부제로 4일간 신청합니다.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3. 확인보상
확인보상
신속보상금 확인요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포함 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입니다.
4. 문의사항
전화문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평일9시~18시 운영)
각 시 군 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온라인 문의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상담원 평일 9시~18시 상담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마무리
지금까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방법,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방역조치가 풀렸음에도 3고현상으로 여전히 어려운 경영환경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께 도움이되는 정보이길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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