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중 플랫폼 기반 직종(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고용보험료 지원도 1월 1일부터 시행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단, 일용근로자는 6개월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
2.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지원내용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 포함)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80%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비율 |
신규가입자(근로자) | 고용보험, 국민연금 | 보험료 80% |
예술인, 특고 | 고용보험 |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3.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선택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성립 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
※사회보험에 기가입한 사업장은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별도 신청 방문(서면·우편·팩스) 신청 :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문의할 곳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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