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국민연금 납부 지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 신청 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인 부담은 25%가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납부를 도와주는 실업크레딧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지원내용
인정소득 : 실직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
월 보험료의 25% 본인 부담시 연금보험료 75% 지원, 가입기간 추가 산입
국민연금보험료가 월 소득의 9%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인정소득’을 보험료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인정소득 = 구직급여기초임금일(퇴직 전 3개월 간 하루 평균 임금)액 X 30일 X 1/2 이 됩니다.
위 금액이 70만원을 넘어서면 상한액 70만원으로 인정소득을 정합니다.
이 인정소득의 9%가 국민연금 보험료가 되고, 보험료의 1/4을 개인이 납부하면 나머지 3/4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 인정소득에는 하한과 상한이 있는데요.
하한액은 31만원이고 상한액은 70만원입니다.
<예시>
실직직전 3개월 평균급여 | 인정소득 | 연금보험료 | 실직자 본인이 내는 보험료 |
150만원 | 70만원 | 6만 3,000원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1만 5,750원 (연금보험료의 25%)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 및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문의할 곳은 국민연금공단(☎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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