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12월 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합니다.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하지만, 녹색연합과 녹색소비자연대, 환경운동연합 등도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다시 유예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제도 준비 미흡을 이유로 전격 유예를 결정했다면 환경부는 더욱 준비를 철저히 해야 했다"면서 "그런데 준비는커녕 제도를 다시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12월부터 제주, 세종만 우선 시행 / 축소이유 및 비판내용
1회용컵 보증금제
소비자가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여]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또는 간이회수기에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자원순환보증금앱을 설치한 후 부여받은 회원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컵에 표시된 일련번호(바코드)를 순서대로 읽히기만 하면 손쉽게 일회용컵을 반납하고 보증금 300원을 미리 등록한 계좌를 통해 반환 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 회수율을 90%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회용컵을 반납하는 소비자들은 여러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회용컵을 반납할 땐 스타벅스 매장에서 샀으면 스타벅스로 가야지, 근처에 맥도널드가 있다고 맥도널드로 가면 안됩니다. 300원을 반납받기 위해서 다시 산 곳이나 같은 체인점으로 가는게 쉽지 않은 상황일겁니다.
정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에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강화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매장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함께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2.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등을 지원하고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합니다.
3. 매장과 소비자의 1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 회수기를 집중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비용 지원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지구환경을 생각해서 좋은 취지로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할 제도이지만 현재는 2개 시범지역에서만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환경지킴이제도등이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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