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거급여 신청대상, 주거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대상 및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대상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235만원) 이하 가구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절차
급여신청 시 ①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인터넷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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