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저소득으로 생계유지가 어렵다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생계급여란,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꼭 지원받으세요.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등은 제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수감자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주민,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지원내용
일반수급자 : 가구 구성 인원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다름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58만 3,444원 | 97만 8,026원 | 125만 8,410원 | 153만 6,324원 | 180만 7,355원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시설 수급자 : 사회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이 다르며, 시설장에 지급
-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 27만 429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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