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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by 오기자 2022. 10. 10.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저소득으로 생계유지가 어렵다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생계급여란,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꼭 지원받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수급()자의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고소득(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등은 제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등에 따른 수감자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주민,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지원내용

일반수급자 : 가구 구성 인원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다름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시설 수급자 : 사회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이 다르며, 시설장에 지급

-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 27429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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