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교육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의 학비와 학용품비가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아이 키우는데 돈 들어갈 곳이 참 많은데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생] (단위: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금액 | 97만 2,406원 | 163만 0,043원 | 209만 7,351원 |
구분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금액 | 256만 0,540원 | 301만 2,258원 | 345만 3,502원 |
2. 지원내용
지원내용
[학교급 지원액] (단위:월)
지원항목 | 학교급 | 지원액 |
교육활동 지원비 |
초등학교 | 33만 1,000원 |
중학교 | 46만 6,000원 | |
고등학교 | 55만 4,000원 |
2022년은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2023년 3월부터는 바우처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할 곳
신청방법
- 학무보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문의할 곳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비 지원 중앙상담센터(☎1544-9654)
- 읍면동 주민센터
- 학교·교육청
글 내용이 맘에 드시면 공감♥ 꾸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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