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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표

by 오기자 2022. 9. 5.

 

 

2022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2022년과 비교하여 인상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1. 2022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 급여별 소득기준

 

 

2022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표
2022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표

 

 

 

1. 2022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2 1944812 326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3 2077892 3456155 4434816 540964 633688 7227891

 

  

 

2. 급여별 소득 기준

 

[급여별 소득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100%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로 정합니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로 정합니다.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로 정합니다.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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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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