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 지원 - 자가가구 지원 - 낡고 불편한 집, 수리해드립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부양의무자 도움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도움말 의 46%(4인기준 235만원) 이하 가구에 해당합니다.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2. 자가가구(주택개량) 지원 프로세스
3. 주택개량(자가가구) 지원내용 -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
4. 신청방법
지원내용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개량 지원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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