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2022년과 비교하여 인상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1. 2022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 급여별 소득기준
1. 2022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2년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891 |
2. 급여별 소득 기준
[급여별 소득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100%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로 정합니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로 정합니다.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로 정합니다.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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