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적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이전에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만을 허용하는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운영주체로서 비자발적 폐업 가능성이 있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1. 지원대상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한 자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됩니다.
2. 지원내용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3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하게 되면 이전 사업에서 취득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지급합니다. |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 | 일반 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 수강 가능합니다. ※HRD-Net(www.hrd.go.kr)을 통해 훈련기관 및 과정·기간 확인 훈련비용의 45~100% 지원 : 5년간 300만~500만원 한도 훈련장려금 1일 최대 1만 8,000원 지원 |
3. 신청 및 문의
온라인 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방문·우편·팩스 신청 : 근로복지공단(지사)
문의할 곳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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