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제도, 모범납세자 선발원칙,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모범납세자 제도란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범납세자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 모범납세자와 관련 포상 또는 표창
2. 모범납세자 선발원칙
3.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정상 우대혜택
4.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혜택
1. 모범납세자와 관련 포상 또는 표창
모범납세자란?
-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매년 납세자의 날(3.3.)에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1) 정부 포상
- 산업훈장
- 산업포장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2) 표창
- 기획재정부장관표창
- 국세청장표창
- 지방국세청장표창
- 세무서장표창
※ 「납세자의 날」 수상자는 타인(세무관서장 포함) 추천 또는 본인 신청을 받아 내·외부 검증 후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됩니다
2. 모범납세자 선발원칙
1)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입니다.
- 신고성실도 우수자 및 기장사업자
2)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입니다.
- 건전한 납세의무 이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물가안정,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3)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자입니다.
4)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입니다.
5)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중소·소상공인입니다.
※ 제외 대상
- 체납액(정리 보류액)이 있는 자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하였거나 발급 거부한 사업자
-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자 및 분식회계 사업자
-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 및 가공원가(비용)이 확인된 자
- 증빙·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 결정된 자
- 세금 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포상이 부적절한 자
3.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정상 우대혜택
◎ (세무조사 유예) 표창(포상)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합니다.
단, 구체적 탈루행위 등 확인 시 세무조사 유예혜택 배제
◎ (정기조사 시기 선택) 순환조사 대상 법인이 조사착수 예정연도 내에서 조사시기를 사전 선택 가능합니다.
◎ (납세담보 면제) 표창(포상)일로부터 3년간*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시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를 연 5억원까지 면제됩니다.
◎ (비즈니스센터 이용)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간단한 사무를 보고 휴식을 취하거나 세정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기타 우대사항)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민원봉사실에서 전용 창구 이용,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이용 등 우대 제공합니다.
4.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혜택
◎ (철도운임 할인)모범납세자가 주중 철도이용 시 최소 10%, 최대 30% 운임 할인합니다.
◎ (공항출입국 우대)공항출입국 시 동반자 3인까지 우대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대를 이용합니다.
◎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을 1년간 무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우대)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경감, 보증보험료 할인 및 보증한도를 우대합니다.
◎ (무역보험 우대)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이용 시 무역보험료 20%할인 및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합니다.
◎ (기타 우대사항)소노호텔&리조트 요금 할인, 협약된 병원의 의료비 할인 및 전용 신용카드 발급(신한카드) 등 다양한 사회적 우대혜택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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