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 지역 가입자 561만 세대 평균 3만6천원 감소, 9월1일부터 시행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에 9월1일부터 시행되는 2차 개편안에 의해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36,000원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1.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 배경
2. 표로 보는 가입자별 보험료 변동사항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변동사항
4.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보험료 변동사항
1.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 배경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고,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국회에서 2017년 3월 여·야가 합의하여,「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하였고, 2022년 9월 1일에는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9월 1일(목)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어, 바뀐 보험료는 9월 26일(월)경 고지되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2. 표로 보는 가입자별 보험료 변동사항
구 분 | 변동 세대 | 변동 폭 | 현재 보험료 → 개편 보험료 | |
지역 가입자 |
인하 | 561만 세대 | 3.6만 원 감소 (24%↓) |
15만 원 → 11.4만 원 |
인상 | 23만 세대 | + 2.0만 원 증가 (6.4%↑) |
31.4만 원 → 33.4만 원 | |
직장 가입자 |
인상 | 45만 명 | + 5.1만 원 증가 (15.1%↑) |
33.8만 원 →38.9만 원 (가입자 부담분 기준) |
무변동 | 1,864만 명 | - | - | |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전환 | 27.3만 명 | + 3만 원 증가 | 0만 원 → 3만 원 |
유지 | 1,781.7만 명 | - | - |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변동사항
1.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 (현재) 15만 원 → (9월부터) 11.4만 원
2. (자동차 보험료 축소)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 구매 당시에 4,000만 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기준」상 감액률 기준)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 대로 감소한다.
3. (소득 정률제)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2년 205.3점)을 곱하여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4. (연금·근로소득 평가율)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하여 소득 전체(100%)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춥니다.
5. (최저보험료 일원화)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어왔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9,500원으로 일원화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됩니다.
4.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보험료 변동사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변동사항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하여 2%인 45만명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인 45만명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 다만,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시) 직장가입자면서 보수(월급) 외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2,1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 |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산식 | 월 부과 금액 |
{(2,100만 원–2,000만 원)÷12개월)} ×6.99% | 5,820원 |
피부양자의 보험료 변동사항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피부양자 1,809만 명중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 27.3만 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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