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상반기분 9월1일~15일/하반기분 3월1일~15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 연2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
3. 신청자격
4.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제도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2년 상반기분 | 2022년9월1일~15일 | 2022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3월1일~15일 | 2023년 6월말 | 산정액-상반기 지급액 |
3. 신청자격
가.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나.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4. 신청방법
1.홈택스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일반신청(조회 등)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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