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자격, 퇴직금 중간정산, 퇴지급 계산방법 및 진정처리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게 되면,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축적했다가 퇴직할 때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수령자격
2. 퇴직금 중간정산조건
3. 퇴직금 계산방법
4. 진정서 접수
1. 퇴직금 수령자격
퇴직금은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현재(2022년 4월) 기준으로는 '근로자'에 해당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했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몇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여기에 부합된다면 중간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2.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부양가족의 요양비 부담
4.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 개시결정(5년 이내)을 받은 경우
5. 자연재해로 근로자 및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6.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중도인출 불가)
단, 퇴직금 중간정산은 미리 받는 것이므로 최종 퇴직시에는 그만큼 제외됩니다.
3.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전 3개월 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임금 명세서에 있는 기본급, 식대, 근속수당, 명절 상여금,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한 성과금까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출장비나 차량 유지비 등 실비 변상적인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이 900만원이면 3개월간의 총 일수인 90일로 나누면 일일 평균 10만원이 됩니다. 퇴직하기전에 근무년수가 5년이라고 가정하면, 퇴직금은 일일평균(10만원) x 30일 x 5(근무년수) 를 하게 되서 1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4. 진정서 접수
만일 정당하게 퇴직금을 요구했는데도 사장님이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진정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 감독관이 배정되고 해당 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합니다. 제출하신 진정서를 바탕으로 사장님도 함께 조사받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조사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통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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