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15억 한도로 원금 최대 90% 감면, 10월 시행
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총 30조원 규모로 시행된다.
목차
1. 새출발 기금 추진 배경
2. 채무조정 대상자
3. 채무조정내용 및 신용불이익
4. 채무조정 신청접수
1. 추진배경
금융위원회는 28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 잠재부실 규모는 자영업자 대출의 5~8% 수준으로 추산되나 저금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손실보전금, 저리정책금융 지원 등으로 부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코로나 재확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잠재부실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대웅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채무조정 대상 차주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코로나피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 (취약차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구분 | 판단기준(안)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3. 채무조정내용 및 신용불이익
1.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 및 대출상환일정을 조정합니다.
-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를 차등적용하는 만큼,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로 상이합니다.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입니다.
※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됩니다.
(신용패널티) 약정체결 확정시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 전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CB:Credit Bureau)에 공유합니다.
- 동 기간 중 차주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2년 경과시 공공정보가 해제됨으로써,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하게 되어 신용회복기반이 마련됩니다.
2. 부실우려차주가 담보·보증·신용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부실차주가 담보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차주가 자신의 영업회복 속도에 맞추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구조를 긴 만기, 낮은 금리,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합니다.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됩니다.
- (연체 30일 이후)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 지원됩니다.
-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합니다.
4. 채무조정 신청접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예정(새출발기금.kr)
◎ 현장창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행) 새출발기금은 법령개정, 금융권 협약체결(6,500여개), 전산시스템 구축(1~2개월 소요)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중*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합니다.
「새출발기금」 콜센터 운영 前까지는 아래의 콜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 캠코 콜센터 1588-3570 ◈ 신복위 콜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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