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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고용보험 내용, 고용보험(실업급여) 자격요건

by 오기자 2022. 9. 1.

 

 

바뀌는 고용보험 내용, 고용보험(실업급여) 자격요건

 

고용보험이 2022년 7월1일부터 바뀌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합니다.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지침을 마련하고 71일부터 시행합니다.

 

1. 고용보험 추가 적용직종
2.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강화
3. 실업급여 - 12개월 이내에만 지급됨
4. 실업급여 자격요건
5. 기타 실업급여에 대하여

 

바뀌는 고용보험 내용, 고용보험(실업급여) 자격요건
바뀌는 고용보험 내용, 고용보험(실업급여) 자격요건

 

 

1. 고용보험 추가 적용직종

 

다음과 같은 직종은 2022년 7월1일부터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합니다. 

  •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관광통역안내사
  • 골프장 캐디
  •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 사업자등록만을 허용하는 가입요건을 완화해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강화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지침을 마련하고 ‘227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간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업인정 방식을 완화하여 운영해 왔으나,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 등에 따라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하며, 본연의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
  •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3.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시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는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자격요건

 

고용보험(실업급여)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통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5. 기타 자세한 실업급여 지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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