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고용보험 내용, 고용보험(실업급여) 자격요건
고용보험이 2022년 7월1일부터 바뀌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합니다.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지침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 고용보험 추가 적용직종
2.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강화
3. 실업급여 - 12개월 이내에만 지급됨
4. 실업급여 자격요건
5. 기타 실업급여에 대하여
1. 고용보험 추가 적용직종
다음과 같은 직종은 2022년 7월1일부터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합니다.
-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관광통역안내사
- 골프장 캐디
-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 사업자등록만을 허용하는 가입요건을 완화해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강화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지침을 마련하고 ‘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간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업인정 방식을 완화하여 운영해 왔으나,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 등에 따라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하며, 본연의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
-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3.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시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는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자격요건
고용보험(실업급여)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통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5. 기타 자세한 실업급여 지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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