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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독거노인 월202만원이하) 및 신청방법

by 오기자 2023. 1. 2.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독거노인 월202만원이하) 및 신청방법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독거노인 월202만원이하) 및 신청방법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독거노인 월202만원이하) 및 신청방법

 

 

1.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내용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올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과 부부가구 323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2%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가구) 2022 2023 증가비율
단독가구 180만원 202만원 12.2%
부부가구 288만원 323.2만원 12.2%

 

 

2. 기초연금 신청방법

 

◆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복지로 기초연금신청 사이트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 거동이 불편하거나 컴퓨터 스마트폰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 1335

 

올해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4월인 어르신은 3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받게 됩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044-202-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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