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인턴십, 노인 일자리, 시니어인턴십 지원금액, 신청방법
100세 인생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65세 정년을 채우고 은퇴를 하게 되어도 제2막의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시니어인턴십 사업이란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노인 일자리 고용지원 사업인 시니어인턴십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참여대상
2. 지원금액
3. 신청방법
1. 참여대상
참여기업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입니다.
22년도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 현황
시니어인턴십 사업 대표번호(☎1577-1923)
참여자
만 60세 이상자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등은 제외입니다.
2. 지원금액
지원금액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 근로계약 체결시 1인당 최대 24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참여기업
구분 | 지원금형태 | 지원내용 | 총액 |
일반형 | 인턴 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합니다. 최대 3개월간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합니다. |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
채용 지원금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합니다. 최대 3개월간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합니다. |
||
체험형 | 인턴 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30만원 지원합니다. 기업에서 부담하는 참여자의 월 급여액 수준으로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간 지원합니다. |
1인당 최대 90만원 지원 |
세대통합형 | 채용 지원금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1인당 300만원 지원 |
장기취업유지형 | 장기 취업 유지금 |
일반형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당 총 9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기준일(18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합니다. |
1인당 90만원 지원 |
3. 신청방법
신청방법
시니어인턴십 사업 대표번호(☎1577-1923)
시니어 인턴십 신청을 위해서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먼저 전화로 상담을 하시고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관할 수행기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시면 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참여기업 |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참여자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2022.09.23 - [생활의 지혜] - 노인일자리사업 - 노인일자리 및 활기찬 사회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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