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 다문화, 저소득층 지원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아이 걱정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생계 때문에 경제활동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다면 보육 기관에 아이를 맡기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지원 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야간연장, 야간 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만 0~2세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야간 연장 보육료 |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 평일 19:30~24시 토 15:30~24시 |
일반 아동 : 시간당 3,200원 장애 아동 : 시간당 4,200원 |
야간 12시간 보육료 | 어린이집을 야간에만 이용하는 경우 19:30~익일 07:30 |
만 0세 : 49만 9,000원 만 1세 : 43만 9,000원 만 2세 : 36만 4,000원 만 3세 이상 : 26만원 (1~2월), 28만원(3월~) |
24시간 보육료 |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을 하거나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아동 등 |
만 0세 : 74만 8,500원 만 1세 : 65만 8,500원 만 2세 : 54만 6,000원 만 3세 이상 : 39만원 (1~2월), 42만원(3월~)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정부지원 일 보육료×150% 지원 (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지원 단가× 휴일보육일 수/26일 ※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www.childcare.go.kr)
'머니인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0) | 2022.10.24 |
---|---|
한국투자저축은행의 비대면 정기예금 최고 금리 6.5% (0) | 2022.10.23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생활 보조금 지원 (0) | 2022.10.20 |
시니어인턴십, 노인 일자리, 시니어인턴십 지원금액, 신청방법 (0) | 2022.10.19 |
NH올원e예금, NH올원e예금 금리4.6%, 저축은행 금리 5%중반대... (0) | 2022.10.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