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써,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청년의 미래 재산형성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입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입니다.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입니다.(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사업절차
지원내용
◎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3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기업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채용유지지원금 지원(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30인 미만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기업기여금의 100%) 지원
- 30~49인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240만원(기업기여금의 80%) 지원
- 50~199인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150만원(기업기여금의 50%) 지원
- 200인 이상 기업: 채용유지지원금 지원 없음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시 우대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
⇨ 승인 후 가입기한 내 청년내일체움공제 청약신청(www.sbcplan.or.kr)에서 청약 가입 완료
문의할 곳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1350 2번 고용·노동 분야 상담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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