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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생활 보조금 지원

by 오기자 2022. 10. 20.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생활 보조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을 꼭 챙기세요. 양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부터 한부모가족에 대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신규 적용하는 등 한부모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생활 보조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생활 보조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만18세 미만 아동

추가아동양육비 :

  • 조손가족,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만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지원내용

구분 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20만원) 지급
추가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5만원 지급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83,000원의 학용품비 지급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online.bokjiro.go.kr)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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