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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 노인 일자리, 시니어인턴십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오기자 2022. 10. 19.

 

 

시니어인턴십, 노인 일자리, 시니어인턴십 지원금액, 신청방법

 

100세 인생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65세 정년을 채우고 은퇴를 하게 되어도 제2막의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시니어인턴십 사업이란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노인 일자리 고용지원 사업인 시니어인턴십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참여대상

2. 지원금액

3. 신청방법

 
시니어인턴십, 노인 일자리, 시니어인턴십 지원금액, 신청방법
시니어인턴십, 노인 일자리, 시니어인턴십 지원금액, 신청방법

 

 

1. 참여대상

 

참여기업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입니다.

22년도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 현황

시니어인턴십 사업 대표번호(1577-192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2년도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 현황 시니어인턴십 사업 대표번호(☎1577-1923) '22년도 시니어인턴십 운영기관 현황표로 연번, 운영기관명, 시도, 시군구, 연락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번 운영기

www.kordi.or.kr

 

 

참여자

60세 이상자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등은 제외입니다.

 

 

 

2. 지원금액

 

지원금액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 근로계약 체결시 1인당 최대 24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참여기업

구분 지원금형태 지원내용 총액
일반형 인턴
지원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합니다.
최대 3개월간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채용
지원금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합니다.
최대 3개월간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합니다.
체험형 인턴
지원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30만원 지원합니다.
기업에서 부담하는 참여자의 월 급여액 수준으로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간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90만원
지원
세대통합형 채용
지원금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1인당
300만원
지원
장기취업유지형 장기
취업
유지금
일반형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당 총 9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기준일(18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합니다.
1인당
90만원
지원

 

  

 

 

3. 신청방법

 

신청방법

시니어인턴십 사업 대표번호(1577-1923)

시니어 인턴십 신청을 위해서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먼저 전화로 상담을 하시고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관할 수행기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시면 됩니다.

구분 제출서류
참여기업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참여자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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