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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 다문화, 저소득층 지원

by 오기자 2022. 10. 21.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 다문화, 저소득층 지원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아이 걱정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생계 때문에 경제활동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다면 보육 기관에 아이를 맡기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 다문화, 저소득층 지원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 다문화, 저소득층 지원

 

 

 

1. 지원대상

 

지원 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야간연장, 야간 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만 0~2세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야간 연장 보육료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
평일 19:30~24
15:30~24
일반 아동 : 시간당 3,200
장애 아동 : 시간당 4,200
야간 12시간 보육료 어린이집을 야간에만
이용하는 경우
19:30~익일 07:30
0: 499,000
1: 439,000
2: 364,000
3세 이상 : 26만원
(1~2), 28만원(3~)
24시간 보육료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을 하거나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아동 등
0: 748,500
1: 658,500
2: 546,000
3세 이상 : 39만원
(1~2), 42만원(3~)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정부지원 일 보육료×150% 지원
(지정시설은 100% 지원)
일 보육료 : 정부지원 단가×
휴일보육일 수/26
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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