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요 총정리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ISA는 소득 조건에 따라 만기 3년이나 5년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최대 400만원과 200만원씩 비과세돼 목돈을 모으기에 적합합니다.
ISA 상품 구분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형 |
가입대상 |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19세 미만 근로소득자 |
총급여액 :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금액 : 3천8백만원 이하 사업자 |
농어민(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
비과세 한도 | 200 만원 | 400 만원 | 400 만원 |
필수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국세청발급 소득확인 증명서 농어민일 경우 농업인 또는 어업인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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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연간 2천만원 한도(총 1억원, 이월 가능) ※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보유고객은 총 한도에서 해당상품의 잔여한도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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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기간 | 3년 |
3년 만기인 서민형 계좌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ISA는 누구나 소득만 있으면 가입 가능하며 2019년 부터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와 휴직자 등도 ISA에 가입할 수 있다.
ISA가입대상
◎ 직전 3년간 1회이상 금융종합소득종합과세 대상이시면 ISA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 농어민일 경우 농어민형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 연금소득액이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일 경우 서민형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이하 사업자일 경우 서민형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일반형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이 차이가 남으로 일반형으로 가입했더라도 서민형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확인 증명서를 발급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ISA 정기예금을 가입하실 경우 이자율이 보통 정기예금보다 낮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이자소득세 15.5%에 대한 비교를 해 보신 후, 비과세 혜택보다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후 이자소득이 더 크다면 ISA정기예금보다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을 가입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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