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하 노인 틀니 지원 사업 / 의료급여 수급자 틀니 지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시술 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시술비의 최대 95%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노인 틀니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틀니 시술을 앞두고 계시다면 꼭 신청하세요.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완전틀니, 부분틀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완전 틀니 (레진상,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
부분틀니 (고리 유지형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 (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 2종 수급권자 15% / 차상위계층 5~15% / 의료급여 30% )
- 부분 틀니 지대치 :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구분 | 내용 |
1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시설수급자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행려환자 |
2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기존중위소득의 40%이하에 해당하는 자 |
2. 신청방법
신청방법
- 노인 틀니 지원사업 대상자는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수여자 – 치과 병의원 또는 주민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후 거주지 시·도·군·구에 방문해 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 통과 후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전산 신청
-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구비서류
- 신청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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