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서비스 / 치매 돌봄 서비스
홀로 생활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만든 서비스입니다.
65세가 넘으셨거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셨다면 시설이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노인 장기 요양 시설 서비스 및 재가 서비스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지급 대상으로써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
구분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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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제공 :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복지용구 구입, 대여 |
비용 | 장기요양 급여비용 20% 본인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
장기요양 급여비용 15% 본인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입니다.
※급여종류, 등급, 서비스 내용, 이용시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2. 이용절차
◎ 1단계 :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합니다.
◎ 2단계 : 공단에서 지정한 날짜와 해당 주치 의사에게 장기요양소견서를 발급 받습니다.
◎ 3단계 : 건강보험 공단 직원이 집에 방문 조사하며, 이 결과로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장기 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을 합니다.
◎ 4단계: 등급(1~5등급 및 등급 외)이 확정되면, 장기요양인증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을 신청자가 수령합니다.
◎ 5단계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종류를 확인하고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시설 똔ㄴ 센터에 계약 체결 후에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으면 됩니다.
2. 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방문·우편·팩스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문의할 곳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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