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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하 노인 틀니 지원 사업 / 의료급여 수급자 틀니 지원

by 오기자 2022. 9. 24.

 

 

만 65세 이하 노인 틀니 지원 사업 / 의료급여 수급자 틀니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시술 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시술비의 최대 95%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노인 틀니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틀니 시술을 앞두고 계시다면 꼭 신청하세요.

 

 

만 65세 이하 노인 틀니 지원 사업 / 의료급여 수급자 틀니 지원
만 65세 이하 노인 틀니 지원 사업 / 의료급여 수급자 틀니 지원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완전틀니, 부분틀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완전 틀니
(레진상, 금속상)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부분틀니
(고리 유지형 금속상)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 (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 2종 수급권자 15% / 차상위계층 5~15% / 의료급여  30% )
  • 부분 틀니 지대치 :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구분 내용
1종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시설수급자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행려환자
2종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급여 수급자 기존중위소득의 40%이하에 해당하는 자

 

 

2. 신청방법

신청방법

  • 노인 틀니 지원사업 대상자는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수여자 – 치과 병의원 또는 주민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후 거주지 시·도·군·구에 방문해 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 통과 후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전산 신청

  •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구비서류

  • 신청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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