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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만기, 최대 3년간 추가만기연장 / 최대1년간 상환유예지원

by 오기자 2022. 9. 28.

 

 

코로나 대출만기, 최대 3년간 추가만기연장 / 최대1년간 상환유예지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9월27일 올린 자료를 근거로 요약해보았습니다.

 

코로나 대출만기, 최대 3년간 추가만기연장 / 최대1년간 상환유예지원
코로나 대출만기, 최대 3년간 추가만기연장 / 최대1년간 상환유예지원

 

 

1. 최대3년간 만기연장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적용대출

  •  ‘20.3.31일 이전에 대출받은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

 

지원내용

  •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원금 만기연장
  •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최소 6개월 이상 원금상환유예
  •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최소 6개월 이상 이자유예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6개월 단위로 반복적으로 연장(4차례 연장)되면서 26개월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권은 ‘22.6월말까지 23개월간 362.4조원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으며,자영업자·중소기업들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가 전면해제(4.18)됨에 따라 영업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금리·물가·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인해 온전한 회복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충분한 위기대응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왔습니다.

논의결과, 정부·금감원과 금융권은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10월 부터 다음과 같이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차주 구분 채무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1:1 상담
 
채무조정을
원하는 경우
만기연장
이용 중인
차주
124.7조원
(53.4만명)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추가지원
(금융권 자율협약 전환)
차주가 희망할 경우,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인사업자 119 ) 등으로 연계하여 상환부담 완화
상환유예
이용 중인
차주
16.7조원
(3.8만명)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추가지원

 

 

2. 상환유예 :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추가지원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는 ‘23.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6개월 상환유예가 아니라, ‘23.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차주가 정상영업 회복 이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환유예 차주는 ‘23.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23.9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금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은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10.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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