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만기, 최대 3년간 추가만기연장 / 최대1년간 상환유예지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9월27일 올린 자료를 근거로 요약해보았습니다.
![코로나 대출만기, 최대 3년간 추가만기연장 / 최대1년간 상환유예지원](https://blog.kakaocdn.net/dn/YJ4h8/btrNeGe32BC/KO2GLzIeZnESKnXSKlH5L1/img.jpg)
1. 최대3년간 만기연장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적용대출
- ‘20.3.31일 이전에 대출받은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
지원내용
-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원금 만기연장
-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최소 6개월 이상 원금상환유예
-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최소 6개월 이상 이자유예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6개월 단위로 반복적으로 연장(4차례 연장)되면서 2년 6개월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全금융권은 ‘22.6월말까지 2년 3개월간 362.4조원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으며,자영업자·중소기업들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가 전면해제(4.18)됨에 따라 영업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高(高금리·高물가·高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인해 온전한 회복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충분한 위기대응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및 全금융권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왔습니다.
논의결과, 정부·금감원과 금융권은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10월 부터 다음과 같이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차주 구분 | 채무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
1:1 상담 |
채무조정을 원하는 경우 |
||
만기연장 이용 중인 차주 |
124.7조원 (53.4만명) |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추가지원 (금융권 자율협약 전환) |
차주가 희망할 경우,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예 : 개인사업자 119 등) 등으로 연계하여 상환부담 완화 |
||
상환유예 이용 중인 차주 |
16.7조원 (3.8만명) |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추가지원 |
2. 상환유예 :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추가지원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는 ‘23.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6개월 상환유예가 아니라, ‘23.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차주가 정상영업 회복 이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환유예 차주는 ‘23.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23.9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금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은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10.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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