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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 찾아드립니다. 9월28일부터 3일간 문자발송

by 오기자 2022. 9. 29.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 찾아드립니다. 9월28일부터 3일간 문자발송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최근 5(’17’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오늘(928)부터 3일간 발송할 예정입니다.

 

관계된분들은 잘 참조하셔서 환급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 찾아드립니다. 9월28일부터 3일간 문자발송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 찾아드립니다. 9월28일부터 3일간 문자발송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 찾아드립니다. 

환급안내 주요 대상자 (단위: 만 명)

방문판매,
보험설계,
음료품배달 등
신용카드 모집,
방문점검,
대출모집 등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학습지 강사 등
행사도우미,
모델 등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등
기타*
38 25 19 8 8 127 225

방문판매원 등 38만 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 명, 학원강사 등 19만 명, 행사도우미 등 8만 명, 배달라이더 등 8만 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 명을 포함하여 총 225만 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안내문의열람하기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버튼을 클릭하여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한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312만 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해 드리며, 환급금은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에 입금됩니다.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등에 즉시 신고 하기 바랍니다

 

 

 

2. 종합소득세 환급액

 

종합소득세 환급 발생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3.3%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하여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세금에 익숙지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환급 사례(1)Ι 한개 연도에만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례설명 계산내역
대리운전업을 하는 A 2017년 중 수입 8,769,350원에 대해 289,380*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하였고, 원천징수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함

* 8,769,350 × 3.3% = 289,380
[소득세(263,080)+개인지방소득세(26,300)]
수입금액   8,769,350
필요경비(단순경비율 73.7%) (-) 6,463,010
본인공제 (-) 1,500,000
과세표준(수입-경비-공제)   806,340
산출세액(과세표준 × 6%)   48,380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 70,000
총 결정세액   0
기납부세액 (-) 263,080
환급세액(종합소득세)   263,080
환급세액(개인지방소득세)   26,300

 

 

환급 사례(2)Ι 여러 연도에 걸쳐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례설명 계산내역
배달대행업을 하는 B 2017년 중 수입 10,500,000원에 대해 346,500*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하였고, 원천징수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함
* 10,500,000 × 3.3% = 346,500
[소득세(315,000)+개인지방소득세(31,500)]
수입금액   10,500,000
필요경비(단순경비율 78.8%) (-) 8,274,000
본인공제 (-) 1,500,000
과세표준(수입-경비-공제)   726,000
산출세액(과세표준 × 6%)   43,560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 70,000
총 결정세액   0
기납부세액 (-) 315,000
환급세액(종합소득세)   315,000
환급세액(개인지방소득세)   31,500
B 2018년에는 수입 10,000,000원에 대해 330,000*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하였으며, 2017년과 같이 원천징수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함
* 10,000,000 × 3.3% = 330,000
[소득세(300,000)+개인지방소득세(30,000)]
수입금액   10,000,000
필요경비(단순경비율 78.8%) (-) 7,880,000
본인공제 (-) 1,500,000
과세표준(수입-경비-공제)   620,000
산출세액(과세표준 × 6%)   37,200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 70,000
총 결정세액   0
기납부세액 (-) 300,000
환급세액(종합소득세)   300,000
환급세액(개인지방소득세)   30,000

 

원클릭 환급신고서비스 제공

환급신고 시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첫 화면(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세액정보를 확인하고, 환급계좌를 입력한 후, ❸「신고서 제출하기버튼을 한 번만 클릭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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