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내용정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자금대여의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생업자금 및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장애인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인 등록장애인입니다.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
대여조건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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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목적 | 생업자금·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기술훈련비 등 ※생계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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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 연 최고 2%(2021년 2분기 신규자부터) |
문의할 곳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
※금융기관(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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