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내용 정리
"장애아동수당"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장애아동을 돌본다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내 용 |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사람. 다만,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
등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제32조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은 지원] |
장애정도 | 중증장애인 및 경증장애인 |
지원내용
구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
중증 장애인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
경증 장애인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3만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할 곳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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