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 2022년 7월11일 이후 개정안
코로나로 인해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11일 이후 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지원자격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생활지원비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입니다.
◎ 유급휴가비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2.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산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구간을 적용해 산정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활용합니다.
◎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적용하며,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정해진 건강보험료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를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합니다.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시) 세대원 5명(부, 모, 자녀, 조모, 동거인(직장동료)) 중 격리자 3명(모, 자녀, 동거인)
• 세대원 중 보험가입자 3명(부(지역), 모(직장), 동거인(직장))
피부양자 2명(자녀(모의 피부양자), 조모(별도 세대 다른 자녀의 피부양자))
◎ 부(지역)와 모(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82,739원(4인 혼합) 이하이면 15만원이 지원됩니다.
◎ 동거인(직장)의 월보험료가 82,112원(1인 직장) 이하이면 10만원이 지원원됩니다.(별도신청)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원스토어・플레이스토어),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 1577-1000 셀프서비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3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 신청기간 : ~ 20022년 12월 31일까지 / 결리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 격리자 1인 10만원 / 격리자 2인 이상은 15만원 정액제 지원
◎ 유급휴가 지원금액 :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 적립
4. 생활지원금 신청 및 신청서류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건강과 웰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간과 간의 해독 작용에 최고 식재료 비트! (0) | 2022.08.28 |
---|---|
코로나와 질병을 이기는 내 몸은 바로 이것! (0) | 2022.08.27 |
코로나와 미세먼지에 비타민D의 중요성 (0) | 2022.08.27 |
영양제 섭취가 왜 필요한가? (0) | 2022.08.26 |
비타민제의 섭취 방법 - 제대로 알고 섭취하자 (0) | 2022.08.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