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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웰빙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 2022년 7월11일 이후 개정안

by 오기자 2022. 8. 24.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 2022년 7월11일 이후 개정안

코로나로 인해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11일 이후 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지원자격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라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 2022년 7월11일 이후 개정안
코로라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 2022년 7월11일 이후 개정안

 

 

1. 지원대상

◎ 생활지원비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입니다.

◎ 유급휴가비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2.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산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구간을 적용해 산정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활용합니다.

 

◎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적용하며,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정해진 건강보험료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격리 해제일이 7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를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334,000 82,112 36,122  
2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합니다.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시) 세대원 5(, , 자녀, 조모, 동거인(직장동료)) 중 격리자 3(, 자녀, 동거인)

 

세대원 중 보험가입자 3((지역), (직장), 동거인(직장))
피부양자 2(자녀(모의 피부양자), 조모(별도 세대 다른 자녀의 피부양자))

 

◎ (지역)와 모(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82,739(4인 혼합) 이하이면 15만원이 지원됩니다.

동거(직장)의 월보험료가 82,112(1인 직장) 이하이면 10만원이 지원원됩니다.(별도신청)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원스토어플레이스토어),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1577-1000 셀프서비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 신청기간 : ~ 20022년 12월 31일까지 / 결리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 격리자 1인 10만원 / 격리자 2인 이상은 15만원 정액제 지원

◎ 유급휴가 지원금액 :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 적립

 

 

4. 생활지원금 신청 및 신청서류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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