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년만에 ‘택시부제’ 12월 22일부터 일괄 해제
다음달 22일부터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택시부제(강제 휴무제)가 일괄 해제된다. 택시부제 해제는 1973년 시행 이행 이후 49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부제 해제를 담은 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등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를 3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도입된 택시부제가 지금까지 유지되며 기사의 휴무를 강제하고 중형택시(전체 택시의 98%)에 차별적으로 적용돼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판단,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부제를 해제하도록 했다.
부제는 행정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는 12월 22일 바로 해제된다.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하려면 택시 수급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2년 마다 거쳐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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