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제도 / 개인채무조정 신청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개인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
- 소득이나 자산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인 사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
2. 지원내용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구분 | 연체일 수 | 지원내용 |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
연체 전~ 연체 30일 |
1년 상환유예 + (필요시) 최대 10년 분할상환 당초 약정금리 적용(15% 상한) |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
연체 31~89일 |
최대 10년 분할상환 약정금리 30~70% 인하(8.0% 상한) 취약채무자(기초수금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미취업청년 등)는 약정금리 70%의 감면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연체 90일~ |
최대 8년 분할상환 이자면제 채무원금 감면(미상각 0~30%, 상각 20~70% |
3. 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cyber.ccrs.or.kr)
※공인인증서 소지 경우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문의할 곳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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