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면책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파산 신청자격
2. 면책불허가 사유
3. 개인파산 절차
4. 개인파산 비용
5. 파산선고 불이익
1. 개인파산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을 진행하기 전, 채무자는 소득과 재산이 없어야 하고, 변제할 수 있는 상황 및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만약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부채보다 적은 경우여야 하고, 건강 또는 특별한 사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과는 달리 채무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을 더욱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채무를 갚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2.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3.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 흐름도]
개인파산 절차
-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개인파산 신청 접수를 하면 서면심사를 거친 후에 예납 명령(파산 관재인 선임비용)에 따라서 민사 예납금으로 비용 납부합니다.
- 그 뒤에 파산선고에 대한 결정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후 파산선고가 나오면 파산 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 관리 및 조사가 진행됩니다.
- 이후 관재인 측에서 서류 검토 및 면담이 진행됩니다.
- 이 단계에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채권자집회 기일에 맞춰서 법원에 출석을 하고 판사님에게 추가 심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 후 채권조사 및 파산재단 환가, 배당이 진행됩니다.
- 채권자에게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절차가 종결되고 면책결정 및 면책불허가 결정이 나면서 개인파산은 마무리됩니다.
4. 개인파산 비용
개인파산 비용
개인파산 신청 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송달료 및 인지대, 서류 발급비용, 파산 관재인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이 있습니다.
송달료 및 인지대
- 송달료는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채권자 수가 많으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 이와 함께 인지대도 제출하게 되는데 이는 신청 서류에 붙이는 정부 수입수수료를 말합니다.
서류 발급 비용
- 서류 발급비용이란 보통 부채증명서 및 기타 서류 발급비용을 말합니다.
- 부채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직접 발급 가능하지만, 법률사무소를 통해 대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 변호사 선임비용은 법률사무소마다 천차만별이고 개인파산을 하기 전 진행되는 상담 과정에서 꼭 물어봐야 합니다.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이 들어가는데, 기본 비용으로 30만 원 이상 나오며 본인의 채무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파산관재인의 경우 개인파산 진행 시 무조건 선임이 되고, 파산 시 재산의 관리, 환가, 배당 등을 진행할 때 필요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 무료신청지원 및 법률상담안내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파산선고 불이익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 공·사법(公·私法)상의 제한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 신원조회대상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불이익의 제거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의 지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이드카(Sidecar), 서킷브레이커(CB; Circuit Breakers) 차이점 (0) | 2022.09.28 |
---|---|
법률구조제도, 무료법률상담, 상담예약후 대한법률구조단 방문 (0) | 2022.09.28 |
개인채무조정제도 / 개인채무조정 신청 (0) | 2022.09.27 |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 만60세 이상 무릎수술비 지원 (0) | 2022.09.27 |
카산드라 증후군, 아스퍼거 증후군, 성인ADHD / 금쪽상담소 (0) | 2022.09.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