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대출한도 3500만원 - 500만원 확대
금융감독원은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500만원 확대한다고 9월19일 밝혔습니다.
10월 중 시행될 예정인데, 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은 서민층을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새희망홀씨 대출한도 확대 보도자료
‘새희망홀씨’는 은행권의 대표 서민금융상품이다. 산업·수출입·씨티·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새희망홀씨 대출의 금리는 저축은행 신용대출 평균 금리(연 14.55%)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소득과 신용도가 낮아 대출 조건이 불리한 서민 차주들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국내은행은 최근 금리인상, 경기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보도자료 한글문서는 맨 하단에)
- 1인당 대출한도를 5백만원 확대(3천만원→3.5천만원)하여 서민층에 자금공급이 보다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 은행별로도 새희망홀씨 금리인하,, 핵심성과지표(KPI) 배점 상향 등 공급확대 방안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코로나19·경기위축·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서민층의 자금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2. 새희망홀씨 대출 세부사항
지원대상
-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인 자 및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종전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대출금리
- 연 10.5% 이하(은행별로 상이)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은행별 자율 결정
운영기간
- ´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기타
- 성실상환자,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만 60세 이상 부모부양자, 청년층(만 29세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공신력 있는 금융교육기관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금리우대
긴급생계자금
- 새희망홀씨 이용자 중 1년 이상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5백만원 내에서 지원
이용방법 문의
- 취급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 SC, 농협, 기업, 수협,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콜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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