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제도, 무료법률상담, 상담예약후 대한법률구조단 방문
법률구조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이러한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사, 형사, 가사 사건 등 법률 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해 드립니다.
취약계층은 소송대리·형사 변호도 지원하니 이용하세요.
1. 지원내용
지원대상
누구나
지원내용
- 법률 문제 전반(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무료 법률 상담
- 법률 상담 후 법률구조를 신청한 경우
- 소장 및 가압류 신청서 무료 작성
- 소송가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명백·단순한 사건으로 공단 구조대상자
- 대상에 따라 유료 또는 무료 법률구조(소송대리)
- 임금 체불 피해자, 농·어민, 수급자 등은 승소금액 3억원 이하 무료
구분 | 내용 |
구조 대상 사건 | 민사, 형사, 가사 사건 성폭력(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사건 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 헌법소원 사건 |
구조 대상자 | 공단에서 직접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를 하거나 형사변호를 하여 주는 법률구조 : 법률구조 대상자로 제한 |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www.klac.or.kr, ☎132)
방문 상담 및 법률구조신청
- 상담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을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할 곳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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