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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 맞벌이부부 또는 한부모가정의 양육공백 해결

by 오기자 2022. 10. 24.

 

 

아이돌봄서비스 - 맞벌이부부 또는 한부모가정의 양육공백 해결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한부모가정의 육아를 도와드립니다.

 

아이돌봄서비스 - 맞벌이부부 또는 한부모가정의 양육공백 해결
아이돌봄서비스 - 맞벌이부부 또는 한부모가정의 양육공백 해결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지원사업 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시간제 : 맞벌이·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종합형 포함)

영아종일제 : 생후 3~36개월 영아

 

 

지원내용  

취업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구분 시간제 영아종일제
내용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 시설·초등학교 등 등·하원 동행 등
종합형 : 시간제 돌봄+아동 관련 가사 추가
생후 3~36개월 영아
이유식 먹이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15~90% 차등 지원(시간당 이용료 1550)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15~85% 차등 지원
시간 840시간 이하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60~200시간 이내
1회 최소 3시간 이상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야간(오후 10~오전 6)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할 곳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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