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 맞벌이부부 또는 한부모가정의 양육공백 해결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한부모가정의 육아를 도와드립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지원사업 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시간제 : 맞벌이·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종합형 포함)
영아종일제 : 생후 3~36개월 영아
지원내용
취업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구분 | 시간제 | 영아종일제 |
내용 |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 시설·초등학교 등 등·하원 동행 등 ※종합형 : 시간제 돌봄+아동 관련 가사 추가 |
생후 3~36개월 영아 이유식 먹이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비용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15~90% 차등 지원(시간당 이용료 1만 55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15~85% 차등 지원 |
시간 | 연 840시간 이하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월 60~200시간 이내 1회 최소 3시간 이상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할 곳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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