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 5년이내이면 90% 환급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유형상품권과 관련하여 ‘상품권 구매금액을 적립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자의 환불정책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경우에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1. 기한경과 상품권 90%환급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가 선물로 주고받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모바일, 전자형(기프트카드), 온라인(PC) 등 지류형을 제외한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통칭하는 신유형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사업자가 정한 적립금 사용기간이 지나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되기 전이라면 소멸된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티몬과 소비자 A씨와의 분쟁에서, 위원회는 티몬에 대해 상품권 구입 후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구매금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지급' 하거나 '구매금액(잔액)의 90%를 환급'하는 방식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과 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 실제사례
A씨는 2020.11.27. ㈜티몬에서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고 155,9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유효기간(구매일~2020.12.31.) 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2021.1.11. 위 대금을 티몬 적립금으로 지급 받았으나, 일부 사용 후 적립금 사용기간(지급일~2021.7.10., 수령 후 180일) 만료로 115,843원이 소멸됨.
㈜티몬은 ‘미사용 티켓 환불제’에 따라 상품권 구입대금 전액을 적립금(사용기간 180일)으로 지급하고, 적립금 소멸 전 세 차례에 걸쳐 소멸 예정 일자 등을 안내했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주식회사 티몬(이하 ‘㈜티몬’)은 모바일상품권 이용약관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이하 ‘표준약관’)」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자사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일부 상품권에 대해서는 별도 고지 및 안내를 했다는 이유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의 잔액 환급을 거부함.
㈜티몬의 ‘미사용 티켓 환불제’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 금액의 100%를 티몬 적립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잔액의 90%만 환급하도록 하는 표준약관에 비해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적립금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전액이 소멸되기 때문에 「상법」에 규정된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상사채권소멸시효)’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다.
3. 소비자 권익이 강조된 결정
이번 조정결정은 사업자가 정한 적립금 사용기간이 경과 하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되기 전이라면 소멸된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상품권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가능 가맹점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할 것,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요구할 것,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구매한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짧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기간 연장 및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유효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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