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022년 9월 28일 개소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며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오늘은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용 가능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부 블로그에 나온 안내사항을 요약해보았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무료 법률 상담 및 각종 지원 프로그램은 전세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절차를 통해 각종 전세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지원내용
◎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 대응 지원
상담유형 | 상담분야 | 상담가능 유형예시 | 피해상태(권장) |
공인중개사 | 계약일반 | 임대차계약 검토, 대항력·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금액 등 문의 | 임대차계약 종료 후 단순 보증금 미반환 |
법무사 | 경매/집행 |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경공매·명도절차 대응, 경매신청·집행 등 |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법적조치 필요시 |
변호사 | 소송 | 보증금반환,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 민·형사상 소송행위 | 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 필요,사기 피해자 등 |
◎ 긴급 주거지원
전세피해자 중 퇴거명령을 받거나 생업상 이유로 거처이동이 필요한 경우 등 단기 임시거처가 필요한 자에게 임시거처를 제공
* 다주택 악성채무자의 강제관리주택을 전세피해자에게 임시거처로 제공(6개월)
* 임차료 70% 지원 (관리비 개별부담)
2. 신청방법
신청방법
각종 지원프로그램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 고객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 메뉴에서 예약신청 가능하며 신청 과정에서 방문(대면) 또는 전화(비대면) 방식을 선택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상담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이 있으며 상담 과정 중 기타 전세피해 상담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예약신청 바로가기▽
방문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문의
전세피해지원 콜센터 ☎1533-8119
전세피해지원 대표 전화번호 ☎02-6917-8119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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