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계산기 및 신청방법
최근 몇년 사이에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게 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이 다음 직장을 얻기 전까지 힘이 될 수 있는 실업급여의 조건, 계산,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고용보험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조건
3. 실업급여 계산기
4.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최근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가 있지만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에 의해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조건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일용근로자라면 최근 1개월간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며, 최근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례]
A씨는 첫 번째 직장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10개월을 근무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게 돼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 간 휴식 후 두 번째 직장에서 3개월을 근무하고 직장 여건상 부득이하게 개인의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을 하게 된다면 두 번째 직장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18개월간 180일 근무조건이 지켜졌고 근로의 의사가 있지만 비자발적인 이유료 퇴사를 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4.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 회사에서 실직하였을때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 실업신고 후 전용 전산망에 접속해 구식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워크넷 등입니다.
-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해야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수급자격증을 발급받고 실업급여신청을 합니다.
- 코로나로 인해 요즘에는 비대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무리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실업급여 신청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퇴직했을 때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서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도움을 받는 제도입니다.
요새같은 코로나 시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만큼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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