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업 내용정리
정부는 ‘20. 1.28.부터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해 불법사금융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에게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지원과 소송 대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불법추심 피해자
미등록 또는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 불법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자(채권추심자)의 추심행위에 대해 채무자를 대리하여 대응합니다.
◎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법 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사건 소송에 대해 대리합니다.
◎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확인, 소송절차 안내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www.klac.or.kr, ☎132)
방문 상담 및 법률구조신청
- 상담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문의할 곳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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