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머니인포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서비스 / 치매 돌봄 서비스

by 오기자 2022. 9. 23.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서비스 / 치매 돌봄 서비스

 

홀로 생활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만든 서비스입니다.

65세가 넘으셨거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셨다면 시설이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서비스 / 치매 돌봄 서비스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서비스 / 치매 돌봄 서비스

 

 

 

1. 노인 장기 요양 시설 서비스 및 재가 서비스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지급 대상으로써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내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제공 :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야간보호, 단기보호
- 복지용구 구입, 대여
비용 장기요양 급여비용 20% 본인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장기요양 급여비용 15% 본인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입니다.

급여종류, 등급, 서비스 내용, 이용시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2. 이용절차

 

◎ 1단계 :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합니다.

 2단계 : 공단에서 지정한 날짜와 해당 주치 의사에게 장기요양소견서를 발급 받습니다.

 3단계 : 건강보험 공단 직원이 집에 방문 조사하며, 이 결과로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장기 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을 합니다.

 4단계: 등급(1~5등급 및 등급 외)이 확정되면, 장기요양인증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을 신청자가 수령합니다.

 5단계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종류를 확인하고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시설 똔센터에 계약 체결 후에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으면 됩니다.

 

 

2. 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최초 치매수급자 방문간호는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가 등급을 받은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방문·우편·팩스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문의할 곳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내용 및 지원절차

글 제목 작성 부분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의 목적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과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함

manymoneytrees.tistory.com

 

 

노인일자리사업 - 노인일자리 및 활기찬 사회활동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 노인일자리 및 활기찬 사회활동 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manymoneytrees.tistory.com

 

 

치매 지원, 치매 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 지원, 치매 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이란 치매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만 60세 이상이거나 초로기 치매 환자들이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

manymoneytrees.tistory.com

노인 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서비스.hwp
0.01MB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