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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웰빙

감염취약시설 이용자 동절기 코로나 백신 추가접종 안내-질병관리청

by 오기자 2022. 11. 17.

 

 

감염취약시설 이용자 동절기 코로나 백신 추가접종 안내-질병관리청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동절기 추가접종이 필요하다는 질병관리청의 글이 있어서 옮겨왔습니다.

 

동절기 코로나 백신 추가접종 안내-질병관리청
출처 : 정부 블로그

 

 

감염시설이용자 백신의 필요성, 효과성, 안전성

 

[필요성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 등은 감염 위험(집단생활)과 중증 위험(고령층, 기저질환 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보호가 필요합니다.

 

[효과성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 3종은 기존 단가백신에 비해 모두 효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안전성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 접종 시 안전성은 기존 단가백신과 유사합니다.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이용자 대상 동절기 추가접종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절기 코로나백신 추가접종 안내

 

[접종 대상기초접종 이상 완료한 자(18세 이상)

[접종 간격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중 4개월(120) 이후 접종 권고

[접종 방법]

- 자체 접종(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 방문 접종(보건소 또는 시설 계약 의사)

- 위탁의료기관 접종

 * 거동이 가능한 분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가능

[접종 백신]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mRNA 백신)

 * BA.1 기반(모더나, 화이자), BA.4/5 기반(화이자)

 * 유전자재조합 백신(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도 보조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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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추가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한 동의를 얻어 진행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본인 동의를 구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 접종자 본인의 동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예진표를 활용하여 동의를 구합니다.

(접종 동의서는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으로 갈음)

 예진표 작성 시 법정대리인에 간병인이 포함(노인복지법 근거) 되므로 간병인이 예진표를 대리 작성 가능하나, 사전에 보호자 동의를 구한 후 작성

  * 보호자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호자 정의 준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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