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시설 이용자 동절기 코로나 백신 추가접종 안내-질병관리청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동절기 추가접종이 필요하다는 질병관리청의 글이 있어서 옮겨왔습니다.
감염시설이용자 백신의 필요성, 효과성, 안전성
[필요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 등은 감염 위험(집단생활)과 중증 위험(고령층, 기저질환 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보호가 필요합니다.
[효과성]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 3종은 기존 단가백신에 비해 모두 효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안전성]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 접종 시 안전성은 기존 단가백신과 유사합니다.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이용자 대상 동절기 추가접종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절기 코로나백신 추가접종 안내
[접종 대상] 기초접종 이상 완료한 자(18세 이상)
[접종 간격]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중 4개월(120일) 이후 접종 권고
[접종 방법]
- 자체 접종(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 방문 접종(보건소 또는 시설 계약 의사)
- 위탁의료기관 접종
* 거동이 가능한 분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가능
[접종 백신]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mRNA 백신)
* BA.1 기반(모더나, 화이자), BA.4/5 기반(화이자)
* 유전자재조합 백신(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도 보조적으로 활용
동절기 추가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한 동의를 얻어 진행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본인 동의를 구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 접종자 본인의 동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예진표를 활용하여 동의를 구합니다.
(접종 동의서는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으로 갈음)
※ 예진표 작성 시 법정대리인에 간병인이 포함(노인복지법 근거) 되므로 간병인이 예진표를 대리 작성 가능하나, 사전에 보호자 동의를 구한 후 작성
* 보호자 : 「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호자’ 정의 준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건강과 웰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두뇌 파워를 높여주고 피로를 줄여주는 비타민 C의 효능 (0) | 2022.11.19 |
---|---|
면역력 높이는 건강차 BEST 5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추천 (1) | 2022.11.18 |
오레가노 효능 및 부작용 (0) | 2022.11.17 |
원숭이두창 국내 3번째 환자 발생 및 원숭이두창의 증상과 잠복기 (0) | 2022.11.16 |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억력 음식 4가지 (0) | 2022.11.16 |
댓글